김피디 채널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그리고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필요도 없다는 생각까지 내비치면서 법무부장관인 추미애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불만을 내비추는 듯했다. 

자! 여기서 일단 윤셕열이 먼저 부하라는 말을 썼으니 과연 진짜 부하가 맞는지 아닌지부터 알아봐야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조직도를 봐야한다. 이미지는 청와대 정부 조직도에서 가져왔다. 

 

첫째, 국가 최고 권력자는 국민이다. 그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즉 정부 조직에서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라는 말이다. 법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법에 준하는 법률 집행을 할 수 있는 것도 대통령이 유일하다. 

둘째, 그 아래 국가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가 국무총리다. 그 아래 장관급에 해당하는 각 부처가 존재한다. 

셋째,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등 각 부처에는 장관을 임명해서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새로운 운영 방안을 하위 기관인 청으로 지시를 하달한다. 그 하달된 지시는 전국의 18개 각 청으로 전달되어 공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만약 부하가 아니라면 장관이 직접 각 청으로 가서 일을 하란건데 이건 뭐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그런식이면 시장은 왜 필요하고 구청장은 왜 필요한가? 

조선시대로 치면 국무총리나 장관들은 국무회의에 직접 참여를 하니 당상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직접 회의에 참여해서 전국의 각 하급기관으로 명령을 하달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검찰총장은 뭘까? 그냥 지방에 하급 기관의 수장일 뿐이다. 

국가 돈을 관리하는 재정부 장관 아래 부처가 4개나 된다.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이 있다. 위에서 윤석열이 말한 부하가 아니라면 직접지시를 하라는건데 재정부 장관은 그럼 국체청에도 직접 출근하고 조달청도 출근하고 통계청에도 출근해서 매일 업무를 보라는 소리다.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 

 

또 윤석열은 수사권 독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는데 보시다시피 검찰청은 행정부의 하급기관일 뿐이다. 법에 관해서 일을 하니까 자신들이 사법부 소속인줄 아는데 사법부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있는 곳이 사법부다. 사법부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와 함께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여할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법으로 이 3곳은 분리되게 명시되어 있다. 이 중학교만 가도 배우는 3권 분립을 행정부 하급기관이며 일개 공무원일뿐인 검사들이 마치 국가 권력의 정점인것 착각하고 자신들의 수사권에 관여하지말라는 것처럼 으시대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을뿐이다. 

윤석열이 주장하는 것중에 하나가 검찰청법에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일경우는 지시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사건에는 검찰총장에게만 지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즉 자신을 배제하고 지휘를 하는 지금의 상황이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검찰총장이 비리나 불법을 저지르면 그냥 놔둬야해? 상급자인 법무부장관이 아무것도 못해? 그런식이면 검찰총장인 자신도 평검사가에게 지시를 못하겠네. 수사권이 독립 되어 있어야하니까. 자신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되는거지. 안그래?

쉽게 정리하면 검찰총장이든 교육감이든 행정부 모든 사람들은 그냥 정부에서 주는 월급 받는 공무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국가가 먼저인 공산주의 사회주의국가도 아니고 이건 뭐 국민을 개호구로 보고 대통령과 장관을 무시하는 발언과 태도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